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 중위소득 48% 유지·1인 123만원, 4인 311만원으로 기준 인상

2026. 9. 9. 19:59ㆍ카테고리 없음

 

2026년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기준 중위소득 48%예요. 선정 비율 자체는 2025년과 동일한 48%로 유지됐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실제 신청 가능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올라갔어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어요. 흔히 ‘1인 123만원, 4인 311만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정확한 원 단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로·사업 등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가구라면 월세 등을 지원하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 중위소득 48% 유지·1인 123만원, 4인 311만원으로 기준 인상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 중위소득 48% 유지·1인 123만원, 4인 311만원으로 기준 인상

✅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예요. 근로능력이나 성별, 연령만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됐어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2025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도 2026년에는 다시 자격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월 2,564,238원이고 이 금액의 48%인 1,230,834원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에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이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3,117,474원입니다.

 

2025년에는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이 1,148,166원, 4인 가구는 2,926,931원이었어요. 2026년에는 각각 1,230,834원과 3,117,474원으로 올라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026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48% 기준
1인 2,564,238원 1,230,834원
2인 4,199,292원 2,015,660원
3인 5,359,036원 2,572,337원
4인 6,494,738원 3,117,474원
5인 7,556,719원 3,627,225원
6인 8,555,952원 4,106,857원

💡 ‘월급이 123만원보다 적으면 1인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과 동일하지 않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가구의 실제 소득이 반영될 수 있고 제도에서 인정하는 지출과 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해요.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해당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근로소득이 120만원이라고 해서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바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예금이나 자동차 등 반영되는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1,230,834원을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적용되는 공제 때문에 실제 월소득과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원칙적으로 보지 않아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가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 등의 관계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결국 ‘내 월급이 얼마인가’보다 ‘복지제도에서 산정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 선정 여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심사 핵심 비교

항목 반영 여부 확인 포인트
근로·사업소득 반영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평가액 산정
금융재산 반영 가능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주택·일반재산 반영 가능 재산 종류별 기준 적용
자동차 반영 가능 차량 종류와 조건에 따라 판단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원칙적으로 미적용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재산 산정방법과 공제기준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나 전세보증금, 예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 임차가구 주거급여와 2026 기준임대료

전세나 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거주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만7천원에서 3만9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고, 서울 4인 가구는 월 571,000원입니다.

 

경기·인천 1인 가구는 월 30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가구는 247,000원, 그 밖의 지역 1인 가구는 212,000원이 2026년 기준임대료예요. 같은 월세라도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에는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까지 더한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용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해요. 자기부담분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더 큰 가구는 인원이 늘어나는 방식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수한 계약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주거급여는 월세 세입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본인 소유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요. 경보수 수선비용은 590만원이고 수선주기는 3년, 중보수는 1,095만원에 5년, 대보수는 1,601만원에 7년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모든 가구에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자가가구 주택조사를 거쳐 보수가 필요한 항목과 노후도를 판단한 뒤 주택개량 방식으로 지원하며 별도의 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비율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고 주거급여 기준인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육로로 통행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은 공사비 특성을 반영해 수선비용을 10% 가산할 수 있어요. 제주도 본섬은 이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26년 고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구분 수선비용 기준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소득구간별 수선비용 지원비율

소득인정액 구간 지원비율 확인 포인트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수선비용 전액 기준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수선비용 일부 본인부담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주거급여 선정범위 내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거급여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재산·가구 구성에 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면서 신청하는 것도 편합니다.

 

방문 신청 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해요.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상황에 따라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고 신분증과 통장사본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차가구의 임대차 관계나 자가가구의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 여부를 결정한 뒤 급여가 지급되는 순서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재 수급상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만 신규로 받으려는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는 모든 가구에 똑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용임금확인서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주거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진행 내용 담당
1 주거급여 신청 접수 읍·면·동 또는 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임대차 관계·주택상태 조사 LH
4 보장 여부 결정 시·군·구
5 결정 통지 및 급여 지원 시·군·구

방문 신청 준비서류 체크

서류 대상 확인사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가구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가구 소득·재산 확인용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 가구원 금융재산 조사 관련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계약내용 확인
통장사본·신분증 신청인 신청 및 지급정보 확인
복지로에서 신청 확인

📌 실제 신청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주거급여 관련 상담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기준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1인 가구 선정기준 1,230,834원은 매달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아니라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월급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예요.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의 세전·세후 금액 하나만으로 자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먼저 이용하는 편이 안전해요.

 

세 번째는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의 경제력만으로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함께 보장가구로 구성되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가구에서는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을 무조건 받는다’는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369,000원은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이고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 했을 때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득기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수·거주형태·임대차계약·소득·재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정리돼 있으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에서도 훨씬 빠르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구분할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확한 의미 확인 방법
1인 123만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월급과 동일하지 않음
서울 1인 36.9만원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실제 지급액은 별도 계산
부모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가구 구성 확인
자가주택 보유 자가가구 지원 가능 수선유지급여 확인
재산 보유 소득환산해 심사 모의계산·담당기관 상담

❓ FAQ

Q1.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어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2.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예요. 흔히 약 123만원으로 표현합니다.

 

Q3.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A3.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가 선정기준이에요. 약 311만원이지만 신청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4. 2026년에도 중위소득 48%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4. 맞아요. 주거급여 선정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유지됐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실제 선정기준 금액은 2025년보다 올라갔습니다.

 

Q5. 월급이 123만원 이하면 1인 가구 주거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5.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거급여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6.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A6.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Q7. 예금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7.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재산 등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Q8. 자동차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가액, 적용되는 기준 등에 따라 재산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9.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9.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요. 신청가구의 가구구성과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0. 자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0. 가능해요. 자가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11.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A11. 소득인정액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거주자도 임차가구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증금은 정해진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Q12. 월세 거주자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2.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해요. 기준임대료 금액을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Q13.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13. 서울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4. 경기·인천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14. 2026년 경기·인천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00,000원이에요. 기준임대료는 지급 가능한 상한을 계산할 때 활용됩니다.

 

Q15. 보증금도 주거급여 계산에 들어가나요?

A15. 네.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산합니다.

 

Q16.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월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6. 임대차 관계와 실제 임차료 확인이 중요해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17. 주거급여 자기부담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7.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계산해요. 실제 급여 산정에서는 해당 가구의 조건을 함께 반영합니다.

 

Q18. 자가가구 경보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18. 2026년 경보수 수선비용 기준은 590만원이고 수선주기는 3년이에요.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9. 자가가구 중보수와 대보수 기준은 얼마인가요?

A19. 중보수는 1,095만원에 5년, 대보수는 1,601만원에 7년의 수선비용과 주기 기준이 적용돼요. 실제 보수는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20. 수선유지급여 1,601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0.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단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대보수 기준금액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Q21.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본인의 상황에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Q22. 주거급여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22.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등 실제 거주와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해요. 가구 상황에 따라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23. 온라인으로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3.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전에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임대차 관련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면 편합니다.

 

Q24.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집에 조사가 나오나요?

A24. 주거급여 심사과정에서는 LH가 임차가구의 임대차 관계나 자가가구의 주택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Q25.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25.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보장급여 상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26. 2025년에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6. 다시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1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비롯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도 올라갔습니다.

 

Q27. 2026년 2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27. 2인 가구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015,660원 이하예요. 실제 선정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Q28. 2026년 3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28. 3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572,337원 이하예요.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Q29. 주거급여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29.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등을 이용해 자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과 선정 여부는 공식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30. 주거급여 문의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A3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상담창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글 정보

작성자: 팡세 랑트 (Pensée Lente) | 정보전달 큐레이터
검증 기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복지로·마이홈포털 공개자료 및 웹서칭
게시일: 2026-09-09 | 최종수정: 2026-09-09
오류 신고: mumusky@naver.com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 공개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마이홈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에요. 실제 주거급여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구성, 소득, 재산, 거주형태, 실제임차료 및 주택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도와 세부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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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유지되고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구원수와 소득·재산, 임대차계약 또는 자가주택 상태를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실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