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30. 19:53ㆍ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통장에 예금이 1억 원 있으면 탈락하나요?”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초연금에는 집값이나 예금 잔액만 따로 잘라서 판단하는 단일 재산 상한선이 없어요. 집, 예금, 연금과 다른 소득, 부채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이에요. 이 글에서는 주택과 예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집 몇 억까지 가능한지”를 왜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지, 내 상황을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사업·연금·재산소득 등과 함께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 증권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집값이 비교적 낮더라도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산 계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대상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 기준
| 구분 | 2026년 기준 | 확인 포인트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 신청 시기 확인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소득인정액과 비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 원 |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반영 |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개인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 |
핵심: ‘재산이 얼마인가’보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해요.
집은 얼마까지? 주택 재산 계산법
“기초연금은 집이 몇 억 원이면 탈락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금액을 답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에 포함해 계산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준 뒤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반영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서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기본재산액은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는 지역, 주택 외 재산, 대출, 연금소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고 다른 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변수가 없다는 매우 단순화된 조건이라면 재산만으로도 꽤 큰 금액까지 계산상 선정기준액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서울 아파트 8억 원이면 무조건 받는다”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자료로 평가되는 주택가액과 금융재산, 소득, 부채 등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이에요.
지역별 기본재산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의미 |
|---|---|---|
| 대도시 | 1억3,500만 원 | 재산 소득환산 전 공제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재산 소득환산 전 공제 |
| 농어촌 | 7,250만 원 | 재산 소득환산 전 공제 |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재산환산액만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공제 후 환산 대상 재산 약 7억4,100만 원이 월 247만 원에 해당해요. 여기에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단순히 더하면 대도시 약 8억7,600만 원 수준이 나오지만, 이는 다른 소득·금융재산·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이 전혀 없다는 가정의 계산 예시예요. 실제 수급 상한선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금융재산 계산법
예금도 “1억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처럼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에서는 예금, 적금, 현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을 조사해 반영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단순 산식에서는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한 뒤 나머지를 다른 일반재산과 함께 계산하게 돼요. 예금이 늘어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올라가므로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에게는 통장 잔액 변화가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금의 원금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금이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같은 재산소득이 별도로 소득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같은 예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돈을 넘기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즉시 재산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타 증여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목적으로 급하게 재산을 이동시키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금융재산에서 확인할 항목
| 항목 | 반영 여부 | 체크 포인트 |
|---|---|---|
| 예금·적금 | 금융재산 반영 | 금융기관 공적자료 확인 |
| 주식·증권 | 금융재산 반영 | 평가금액 확인 |
| 보험 | 종류에 따라 금융재산 반영 | 조사되는 평가액 확인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전체 산식과 함께 적용 |
따라서 “예금 얼마까지 가능한가”를 알아보려면 예금액 하나만 입력해 판단하기보다 주택, 토지, 보증금, 자동차, 부채,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한꺼번에 넣어 모의계산하는 것이 훨씬 정확해요.
집·예금 함께 있을 때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기초연금 계산 구조를 간단히 표현하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재산 부분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며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적 평가금액 5억 원의 주택과 금융재산 1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정 부채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단순 계산에서는 일반재산 5억 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3,500만 원을 빼고, 금융재산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 1억 원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 단순 예시에서 환산 대상 재산은 약 3억4,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115만 원이 됩니다. 별도 소득이 없다면 이 금액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지만, 국민연금이나 근로·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사례일 뿐 실제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주택가액도 인터넷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적용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자동차와 회원권처럼 별도 방식이 적용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대도시 단독가구 단순 계산 사례
| 계산 항목 | 가정 금액 | 계산 포인트 |
|---|---|---|
| 주택 | 5억 원 | 기본재산액 1억3,500만 원 공제 가정 |
| 금융재산 | 1억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 인정 부채 | 1억 원 | 산식에서 차감 가정 |
| 환산 대상 재산 | 약 3억4,500만 원 | 단순 예시 |
| 월 재산 소득환산액 | 약 115만 원 | 연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눈 값 |
내가 생각 했을 때 기초연금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재산가액’과 ‘월 소득인정액’을 같은 개념처럼 보는 거예요. 통장과 집값을 바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단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 실제 신청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기초연금 상담 사례와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집값만 보고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으니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제도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거쳐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아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출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모든 개인 간 차용금이나 주장하는 빚이 자동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부채인지 관련 서류를 갖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됐다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연금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구분은 단순히 신청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로만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 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주 생기는 오해
| 흔한 생각 | 실제 확인할 내용 | 권장 방법 |
|---|---|---|
| 집 있으면 못 받는다 | 집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모의계산 후 신청 |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불가 | 동시 수급 가능 | 수급액과 감액 여부 확인 |
| 대출은 전부 재산에서 빠진다 | 인정 부채 기준 적용 | 대출잔액 서류 확인 |
| 예금을 빼면 바로 재산에서 제외된다 | 처분·증여재산 조사 가능 | 임의 이동보다 상담 우선 |
실제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재산을 임의로 줄이려고 하기보다 현재 재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정리해 상담받는 거예요. 탈락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내 금액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는 먼저 2026년 선정기준액을 기억해두세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입니다. 그 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순서가 좋아요.
준비하면 좋은 항목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월 수령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주택·토지·전세보증금, 예금·적금·보험·증권, 자동차, 금융기관 대출잔액 등이에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자료까지 같이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과 기초연금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신청도 복지로에서 가능해요.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금액을 기반으로 한 참고값이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를 거친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기초연금 상담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방문이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대상 여부도 문의해볼 수 있어요.
내 기초연금 확인 순서
| 순서 | 할 일 | 준비사항 |
|---|---|---|
| 1 | 가구 유형 확인 | 단독·부부가구 여부 |
| 2 | 월 소득 정리 | 연금·근로·사업·임대소득 등 |
| 3 | 재산 정리 | 주택·예금·보험·자동차 등 |
| 4 | 부채 확인 | 금융기관 대출잔액 등 |
| 5 | 모의계산 | 복지로 등 공식 서비스 활용 |
| 6 | 신청·상담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
❓ FAQ
Q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1.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이에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2. 집을 보유했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을 포함한 재산과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Q3. 아파트가 5억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파트 가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지역,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4. 서울에 집이 있으면 기본재산액은 얼마인가요?
A4. 2026년 기초연금 계산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1억3,500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실제 재산 산정은 신청 당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5.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얼마인가요?
A5. 2026년 기준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8,500만 원이에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적용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Q6. 농어촌 기본재산액은 얼마인가요?
A6. 2026년 기준 농어촌 기본재산액은 7,250만 원이에요. 정확한 지역 구분은 신청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7. 예금이 1억 원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A7. 예금 1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 않아요. 금융재산 공제와 다른 재산·소득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8. 금융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8.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는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나머지 재산과 부채 등을 합산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Q9. 적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9.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상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0. 주식도 기초연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A10. 주식과 증권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신청 당시 적용되는 평가금액과 조사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Q11.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집값에서 빼주나요?
A11. 제도상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소득환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모든 개인 채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종류와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12. 신용대출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A12.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채는 반영될 수 있어요. 실제 인정 여부는 신청 당시 제출자료와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3.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A13. 임차보증금과 전세금도 일반재산 항목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계약서와 공적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평가됩니다.
Q14.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14. 자동차도 재산 조사에 포함될 수 있어요.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환산되거나 별도의 높은 환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15.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15.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액과 A급여액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16.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16.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에요. 국민연금 연계,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방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7.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A17.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는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18.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부부가구인가요?
A18. 신청자가 한 명이라고 단독가구라고 단순 판단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가구 구분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신청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9.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면 아무 영향이 없나요?
A19.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요. 주택가액과 가족관계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0.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바로 재산에서 빠지나요?
A20. 단순히 증여했다고 즉시 심사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 없어요.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재산을 이동하기 전에 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Q21.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은 얼마인가요?
A21. 일반적인 재산 소득환산에는 연 4%가 적용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자동차·회원권 등 일부 재산은 별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2. 집값은 부동산 매매 시세 그대로 계산하나요?
A22. 인터넷에 표시되는 매매 호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주택은 행정상 공적자료와 제도에서 정한 평가방식에 따라 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Q23.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면 자동으로 받나요?
A23.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등을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이 정해지지만 개인에게 단순한 순위표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연령, 직역연금 등 자격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Q24.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수급이 확정되나요?
A24.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참고 결과예요.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25.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6.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A26.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예요. 기초연금 자격과 신청 방법, 국민연금 연계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Q27.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27. 소득·재산 상황이나 매년 선정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8. 2027년에도 247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28. 아니에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247만 원과 395만2천 원은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해당 연도의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Q29.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A29.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집, 금융재산, 부채와 다른 재산을 모두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0. 집과 예금이 얼마까지인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0.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재산·부채 정보를 입력해 먼저 확인하고, 경계선에 가깝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방법이 좋아요. 실제 자격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글 정보
작성자: 팡세 랑트 (Pensée Lente) | 정보전달 큐레이터
검증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자료 및 웹서칭
게시일: 2026-09-30 | 최종수정: 2026-09-30
오류 신고: mumusky@naver.com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공개된 공식자료와 웹서칭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에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채, 배우자 상황, 직역연금 여부와 행정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본문의 재산 계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므로 실제 수급 가능 금액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 앱 화면, 서비스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 또는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요. 집이나 예금에 별도의 단순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과 인정 부채를 함께 계산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도 반영되므로 집값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의 월 연금소득, 주택, 예금, 대출을 먼저 정리한 뒤 공식 모의계산과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확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