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9. 23:57ㆍ카테고리 없음
2026년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숫자가 서울 1인 가구 월 36만9천원, 서울 4인 가구 월 57만1천원이에요. 이 금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상한이에요.
실제 월세 지원액은 소득인정액, 실제임차료,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면 좋아요.

마이홈 주거급여 확인 복지로 신청·모의계산 확인
✅ 2026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능력, 성별, 연령만으로 제외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는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는 4,106,857원 이하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세전 급여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에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는 제도로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부모나 자녀의 경제상황만 보고 스스로 제외된다고 판단하기보다 가구 구성과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2026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
|---|---|---|
| 1인 | 1,230,834원 이하 | 중위소득 48% |
| 2인 | 2,015,660원 이하 | 중위소득 48% |
| 3인 | 2,572,337원 이하 | 중위소득 48% |
| 4인 | 3,117,474원 이하 | 중위소득 48% |
| 5인 | 3,627,225원 이하 | 중위소득 48% |
| 6인 | 4,106,857원 이하 | 중위소득 48% |
핵심: 월급이 위 금액보다 적다고 바로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해요.
🏠 지역별 월세 지원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눠 적용해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이에요.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고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이에요. 5인은 591,000원, 6인은 699,000원이 기준이에요.
경기·인천의 1인 가구는 월 300,000원, 4인 가구는 463,000원이고,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각각 247,000원과 381,000원이에요. 그 외 지역은 1인 212,000원, 4인 329,000원이 적용돼요.
여기서 ‘최대’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서울 1인이라고 무조건 369,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등을 비교해 산정해요. 실제 인정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2026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서 10%를 가산하는 방식이에요. 가구원이 더 많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인원이 반영되므로 주민센터나 마이홈에서 본인 가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실제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방법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원 가능한 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숫자예요. 임차가구의 실제 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비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해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는 구조예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임차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가 상한이 돼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부담분이 생겨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방식으로 계산되고, 산정된 자기부담분을 인정 임차료에서 차감해 지원액을 산정해요.
보증부 월세는 월세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으로 더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까지 포함한 실제임차료는 약 133,333원으로 계산돼요.
주거급여 임차급여 계산 구조
| 상황 | 계산 방향 | 확인할 부분 |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비교 |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인정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소득인정액 확인 |
| 보증부 월세 | 보증금 연 4% 월환산 + 월차임 | 임대차계약서 확인 |
| 실제임차료가 기준보다 높음 | 기준임대료가 상한 | 초과 월세는 별도 부담 |
예시: 서울 1인 가구라고 해서 월세가 25만원인데 36만9천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적용해 급여액을 산정하므로 개인별 지급액은 달라져요.
📊 월급보다 중요한 소득인정액 확인법
주거급여를 검색할 때 ‘월급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주거급여 기준은 월급 자체가 아니에요. 선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비롯해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소득이 반영될 수 있고, 제도에서 정한 공제도 함께 적용돼요.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가구 구성과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도 영향을 줘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조사 대상 재산이 제도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어요. 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므로 인정 가능한 부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월급이 1인 가구 기준 1,230,834원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월급이 그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예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 선정은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소득인정액을 볼 때 체크할 항목
| 구분 | 예시 | 체크 포인트 |
|---|---|---|
| 소득 |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 단순 월급과 다름 |
| 금융재산 | 예금·적금 등 | 재산 조사에 반영 가능 |
| 일반재산 | 주택·토지·임차보증금 등 | 소득환산액 반영 |
| 자동차 | 보유 차량 | 차종·가액 등에 따라 확인 |
| 부채 | 인정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 등 | 모든 부채가 동일하게 인정되지는 않음 |
소득과 재산을 직접 계산하다 보면 공제와 환산방식 때문에 실제 행정기관 계산값과 차이가 나기 쉬워요.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실생활에서는 더 안전해요.
📝 신청방법과 실제로 헷갈리는 부분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관계 또는 주택 상태에 대한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돼요.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요. 실제 거주 여부, 임대료, 보증금 등을 조사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국내 주거급여 관련 이용 질문과 공식 안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혼동을 보면 ‘서울 1인이면 누구나 36만9천원을 받는다’, ‘월세만 계산한다’, ‘직장인이면 받을 수 없다’, ‘부모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식의 오해가 많아요. 실제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 실제임차료 등을 함께 봐요.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신청 뒤 LH의 주택조사 연락이나 방문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주상황이 다르지 않도록 확인하고,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조사기관과 주민센터에 알려두는 것이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돼요.
주거급여 신청 절차
| 순서 | 진행 내용 | 담당 |
|---|---|---|
| 1 | 주거급여 신청 접수 | 읍·면·동 등 |
| 2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
| 3 | 임대차·주택상태 조사 | LH |
| 4 | 보장 여부 결정 | 시·군·구 |
| 5 | 급여 지급 | 시·군·구 |
내가 생각 했을 때 주거급여 신청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내 월급이 조금 높아 보인다’거나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예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급여명세서 숫자와 다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고 경계에 있다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주거급여 확인🔎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 체크리스트
주거급여는 월세 세입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가가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차가구에는 월 임차료 부담을 고려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요.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에요.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 지원은 주택조사를 통해 보수범위가 결정돼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이며 해당 수선비용을 단순 현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수선비용의 지원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급여와 같은 월세 지원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임차가구라면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자가가구라면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상태를 살펴보면 돼요.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처럼 가구 구성이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별도 적용 여부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가치가 있어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 비교
| 구분 | 주요 지원 | 2026 확인사항 |
|---|---|---|
| 임차가구 | 임차급여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 자가 경보수 | 주택 수선 | 590만원 / 3년 |
| 자가 중보수 | 주택 수선 | 1,095만원 / 5년 |
| 자가 대보수 | 주택 수선 | 1,601만원 / 7년 |
신청 전 체크: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임차 또는 자가 여부 → 거주 지역 → 실제 임대차 조건 순으로 확인하면 주거급여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이해하기 쉬워요.
❓ FAQ
Q1. 2026년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는 얼마인가요?
A1. 서울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에요. 모든 대상자가 369,000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Q2. 서울 4인 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2026년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571,000원이에요. 실제 지원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결정돼요.
Q3. 경기·인천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3. 2026년 경기·인천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00,000원이에요.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Q4. 광역시 1인 가구는 주거급여가 얼마인가요?
A4.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2026년 월 247,000원이에요. 이는 임차급여 산정을 위한 지역별 상한 기준이에요.
Q5. 그 외 지역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A5. 4급지인 그 외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212,000원이에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달라져요.
Q6.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몇 퍼센트인가요?
A6.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Q7.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7.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예요. 단순 월급액과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Q8. 2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8. 2026년 2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015,660원 이하가 선정기준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Q9. 3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9. 2026년 3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2,572,337원 이하예요. 실제 자격은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Q10. 4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10. 2026년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Q11. 월급만 주거급여 소득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나요?
A11.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해요.
Q12. 예금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2.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금융재산은 제도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전체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Q13.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13. 자동차 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 등 적용 기준에 따라 재산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Q14. 보증금도 주거급여 계산에 들어가나요?
A14. 네.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에 더해요. 보증금 자체는 재산조사에서도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어요.
Q15. 보증금 1천만원이면 월세로 얼마를 환산하나요?
A15. 임차급여 실제임차료 산정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해요. 보증금 1천만원이라면 월 환산액은 약 33,333원이에요.
Q16. 서울 1인 가구 월세가 50만원이면 50만원을 지원받나요?
A16. 그렇지 않아요. 서울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므로 기준임대료가 지원 산정의 상한 역할을 해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급여는 더 낮아질 수 있어요.
Q17.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나요?
A17. 아니에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낮은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Q18. 주거급여 자기부담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8.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적용돼요. 기본 계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예요.
Q19.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9. 임차급여에서는 실제 임대차 관계 확인이 중요해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20. 직장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0.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근로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해요.
Q21. 부모 소득이 높으면 자녀는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21. 일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핵심이에요. 가구 분리 여부나 청년 분리지급처럼 상황에 따른 별도 기준은 확인해야 해요.
Q22.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도 주거급여 관련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Q23. 주거급여 신청 후 집에 조사가 나오나요?
A23.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별도로 임대차 관계나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요.
Q24. 자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4.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차가구처럼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구조와는 달라요.
Q25. 2026년 자가가구 경보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25. 2026년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수선비용 기준은 590만원이고 수선주기는 3년이에요. 실제 보수범위와 지원비율은 주택 상태와 소득구간 등을 반영해 결정돼요.
Q26. 중보수와 대보수 지원 기준은 얼마인가요?
A26. 중보수는 1,095만원에 수선주기 5년, 대보수는 1,601만원에 수선주기 7년이 기준이에요.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주택개량 지원 성격이에요.
Q27. 7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7. 7인 가구는 해당 지역의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해요.
Q28. 청년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28.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령과 혼인 여부, 거주지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Q29. 주거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29. 모의계산은 예상 자격을 확인하는 참고 기능이에요.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Q30. 주거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30. 주거급여 관련 제도 문의는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과 복지서비스 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글 정보
작성자: 팡세 랑트 (Pensée Lente) | 정보전달 큐레이터
검증 기준: 국토교통부·마이홈·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자료 및 웹서칭
게시일: 2026-09-09 | 최종수정: 2026-09-09
오류 신고: mumusky@naver.com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부 공식자료와 웹서칭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에요. 실제 주거급여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상태, 주택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선정 여부와 급여액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마이홈 등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 앱 화면, 서비스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 또는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예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월 369,000원, 4인 월 571,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져요.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소득·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월세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